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 통항 안전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양도~녹도) 통항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양도~녹도에 이르는 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 [별표 1]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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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통항항로 (WGS-84)
【별표 1】통항항로 (WGS-84) 항로의 명칭 | 적용수역 | 비 고 명량수도 항로 | 다음 각 호의 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수역 1. 북위 34도34분55초, 동경 126도17분50초 2. 북위 34도34분33초, 동경 126도17분32초 3. 북위 34도33분21초, 동경 126도19분00초 4. 북위…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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