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 통항 안전에 관한 고시 제3조 (항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양도~녹도) 통항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선박의 해양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박은 양도와 녹도를 통과하기 전에 기상 및 조류의 유속, 선박의 조종성능 등 통항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대수속력과 안전한 속력을 가지고 통과해야 하며 추월해서는 안 된다.
부선을 예인하는 모든 예인선은 녹도에서 진입할 때 녹도에 근접하여 우측으로 통항해야 한다.
예인선은 부선을 2척 이상 예인하면 안 되며, 명량수도에 진입하기 전에 통항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인선열을 짧게 해야 한다.
선박이 진도대교를 통과할 경우에는 진도대교의 수면 상 높이 및 항로 넓이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여유를 두고 통과해야 한다.
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을 통항하는 모든 선박은 통항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관할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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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 통항 안전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진도 명량수도 인근 해역 통항 안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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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