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위원의 해촉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 · 심의회의 개최제8조 · 심의회의 운영제9조 · 자료 제출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비밀준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수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