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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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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