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심의회의 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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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심의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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