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심의회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라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심의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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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요구부서 | | 청원사항 | 청 원 명 | 청원사항 | 청 원 인 | 청원사항 | 청원요지 | 요구사유 | | 검토의견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청원심의회 개최를 요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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