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4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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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회의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⑤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간사는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⑦심의회가 종료된 후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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