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심의회의 개최조문 원문
②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심의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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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심의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명한다.⑥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⑦ 심의회가 종료된 후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청원인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⑥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⑦ 심의회가 종료된 후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처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