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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의회의 개최조문 원문
    ② 처리부서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심의회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의회의 운영조문 원문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심의회의 운영조문 원문
    명한다.⑥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⑦ 심의회가 종료된 후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한 후 처리결과를 청원인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실무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⑥ 간사는 제1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이 있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⑦ 심의회가 종료된 후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처리부서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자료 제출 등조문 원문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처리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