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징수업무(체납처분, 불납결손처분등) 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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