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징수업무(체납처분, 불납결손처분등) 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둔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조사관리관을 의장으로 하고, 심판관리관, 사건담당국장(가맹유통심의관 포함), 업무지원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용도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을 간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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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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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