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징수업무(체납처분, 불납결손처분등) 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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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체납처분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2. 불납결손처분에 관한 사항3. 과징금채권의 확보에 관한 사항4. 기타 과징금징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체납처분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2. 불납결손처분에 관한 사항3. 과징금채권의 확보에 관한 사항4. 기타 과징금징수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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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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