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징수업무(체납처분, 불납결손처분등) 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둔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며, 구성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간사는 협의회 상정안건 및 심결내용을 작성, 기록ㆍ유지하고 사건담당부서는 간사의 요청에 따라 안건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징금징수업무협의회의 심의ㆍ결정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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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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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