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징수업무(체납처분, 불납결손처분등) 수행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둔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필요할 때마다 개최하며, 구성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간사는 협의회 상정안건 및 심결내용을 작성, 기록ㆍ유지하고 사건담당부서는 간사의 요청에 따라 안건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징금징수업무협의회의 심의ㆍ결정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징금 징수업무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