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제한대상 주식의 범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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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로 취득이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별표와 같다. 다만, 보유한 주식의 가액(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합계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 각 호의 부서별로 취득이 제한되는 주식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별표와 같다. 다만, 보유한 주식의 가액(공직자윤리법 제4조제3항제7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합계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 증여(유증을 포함한다), 담보권 행사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의 권리행사로 제한대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한대상 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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