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 (보유내역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한대상자는 매년 말 기준 주식 보유내역을 그 다음 연도 3월 마지막 날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따른 재산등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