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24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1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 훈령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6-03-04 · 시행 2026-03-24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