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의 주식 거래 제한에 관한 지침 제7조 (이해충돌 방지 조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4공포 · 2026-03-04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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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권고2. 제한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 요구3.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재배치, 전보4. 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담당관은 제한대상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제한대상 주식을 새로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즉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1개월 이내 제한대상 주식의 자진매각 권고2. 제한대상 주식에 대한 매매거래 제한 요구3.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재배치, 전보4. 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제한대상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구 등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치를 취하고 요구 등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그 결과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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