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포용금융지원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및 관리하기 위한 "자율기구 포용금융지원과(이하 "포용금융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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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포용금융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포용금융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금융소비자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정책과제 발굴 지원
2.금융소비자 등이 건의한 정책ㆍ제도 개선 과제 추진 상황 점검ㆍ관리
3.금융위원회 소관 정책ㆍ계획 등과 현장 체감형 정책과제 연계 및 협력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유관기관 및 민간기구와의 협업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한 위원장 지시사항, 긴급 현안 대응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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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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