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포용금융지원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조직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및 관리하기 위한 "자율기구 포용금융지원과(이하 "포용금융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용금융지원과"는 과장 및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과장은 "포용금융지원과"의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며, 금융위원회의 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임용한다.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제6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직원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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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포용금융지원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자율기구 포용금융지원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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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