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포용금융지원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5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및 관리하기 위한 "자율기구 포용금융지원과(이하 "포용금융지원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용금융지원과"를 둔다.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全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3. 다수의 부서와 관련된 사항으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4.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포용금융지원과"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밑에 두며,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제 발굴 등 소관 사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국장을 보좌한다.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포용금융지원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1항에 따라 설치한 "포용금융지원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폐지하고,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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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율기구 포용금융지원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5 시행된 자율기구 포용금융지원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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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