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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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