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 제3조 (투자대상자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16조의2 원목, 제재목(製材木), 목재펠릿 및 그 밖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임산물이란 제2조의 범위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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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