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 제2조 (해외산림자원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의 원목, 제재목(製材木), 합판, 단판, 목재칩(wood chip: 목재나 목재 부산물을 잘게 자른 조각),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나무조각이나 톱밥 또는 그 둘을 합성하여 만드는 판재의 일종), 목재펠릿, 섬유판, 집성재(集成材: 얇은 판자를 접착한 목재), 성형재(일정한 형체로 만든 목재), 마루판, 팜유나무, 자트로파, 석재,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2조제3항 관련 별표 2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외산림자원에서 임산물의 범위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