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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7개
제1조
목적
제10조
투자대상자원
제11조
영업보고서의 제출
제12조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
제13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제14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금차입 비율
제15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 방법
제16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자금차입 비율
제16의2조
투자대상자원
제17조
보조
제18조
지원 등
제19조
자금융자 대상
제2조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제20조
융자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제21조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
제22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3조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제24조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25조
협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
제26조
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제26의2조
국제산림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
제27조
반입명령
제27의2조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제28조
미상환 원리금의 회수
제29조
업무의 위탁
제29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
제3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조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4의2조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4의3조
국제농업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4의4조
국제산림협력사업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5조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구성
제6조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운영
제7조
사업계획의 신고 등
제8조
제9조
현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