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공포일 2026-08-18 · 시행일 2026-09-18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37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6-08-18 · 시행 2026-09-18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0>
전체 조문 · 3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투자대상자원제11조 영업보고서의 제출제12조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특례 등제13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재산운용 방법제14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회사의 자금차입 비율제15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재산운용 방법제16조 해외농업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의 자금차입 비율제16조의2 투자대상자원제17조 보조제18조 지원 등제19조 자금융자 대상제2조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제20조 융자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제21조 융자금 원리금의 면제제22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23조 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제24조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등제25조 협회의 설립ㆍ운영 및 감독 등제26조 국제농업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제26조의2 국제산림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등제27조 반입명령제27조의2 반입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제28조 미상환 원리금의 회수제29조 업무의 위탁제2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 해외농업자원 또는 해외산림자원의 개발 방법제3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4조 해외농업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제4조의2 해외산림자원개발종합계획의 수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