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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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2조의2 · 공동계약의 유형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2조의3 ·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권리행사 및 의무의 이행제4조 ·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선임제5조 · 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제6조 · 계약의 체결제7조 · 책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