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공동수급체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비되어야 한다. <개정 2009.4.8.>1.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공동2.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각각3.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가. 주계약자 : 전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나. 구성원 : 분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한 시공능력, 공사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③공동계약에 의하여 이행된 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1.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분담부분2.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가. 금액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금액나. 규모 또는 양 : 실적증명 발급기관에서 공사의 성질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 다만, 분리ㆍ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신설 2009.4.8.>가. 구성원 : 분담부분나. 주계약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에 의함(제10항)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4.8, 2014.1.10.>
⑤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해당 계약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08.11.1., 2009.4.8.> <단서신설 2014.1.10., 개정 2024.9.13.>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단,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5% 이상) <개정 2009.4.8, 2012.10.26.>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 10인 이하, 5% 이상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에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1. 시행령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동계약 : 30% 이상2.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개정 2020.4.7.>가. 재정경제부 고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이하 이 예규에서 "고시"라 한다) 제1호에 따른 사업: 40% 이상(단,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20% 이상)나. 고시 제2호에 따른 사업: 20% 이상
⑦제6항제2호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는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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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건설업의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등 관련)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대형공사 입찰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설업의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등 관련)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대형공사 입찰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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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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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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