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공동수급체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ㆍ허가ㆍ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며,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비되어야 한다. <개정 2009.4.8.>1.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공동2.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 구성원 각각3.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가. 주계약자 : 전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나. 구성원 : 분담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한 시공능력, 공사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와 동일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것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2.30.>
공동계약에 의하여 이행된 실적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1.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분담부분2.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가. 금액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되는 금액나. 규모 또는 양 : 실적증명 발급기관에서 공사의 성질상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시공한 부분. 다만, 분리ㆍ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신설 2009.4.8.>가. 구성원 : 분담부분나. 주계약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에 의함(제10항)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4.8, 2014.1.10.>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해당 계약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유형별 구성원 수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08.11.1., 2009.4.8.> <단서신설 2014.1.10., 개정 2024.9.13.>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단,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5% 이상) <개정 2009.4.8, 2012.10.26.>다.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경우 : 10인 이하, 5% 이상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에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1. 시행령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동계약 : 30% 이상2.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개정 2020.4.7.>가. 재정경제부 고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이하 이 예규에서 "고시"라 한다) 제1호에 따른 사업: 40% 이상(단,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20% 이상)나. 고시 제2호에 따른 사업: 20% 이상
제6항제2호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는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개정 2018.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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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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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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