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3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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