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2조에 의한 공동계약의 체결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계약"이라 함은 공사ㆍ제조ㆍ기타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2.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3. "공동수급체 대표자"라 함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4. "공동수급협정서"라 함은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ㆍ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를 말한다.5. "주계약자"라 함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전체 건설공사의 이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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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축사법 제23조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
- 함께 인용국가계약법 제25조공동계약
- 함께 인용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도급의 분리
- 함께 인용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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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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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건설업의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등 관련)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대형공사 입찰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건설업의 등록 등을 하지 않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대형공사의 일괄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1항 등 관련)
정보통신공사업자는 정보통신공사가 포함된 대형공사 입찰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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