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회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시장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계기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국채시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개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매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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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