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시장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계기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국채시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재정경제부 장관2. 재정경제부 국고실장, 국고정책관3. 한국개발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센터의 임원급 각 1명4. 국고채 전문딜러, 외국계투자기관, 장기투자기관 중 재정경제부가 지정한 대표기관의 임원급 각 1명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되며, 위원회를 주재(主宰)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 발행 기관에서 채권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경제부 국채시장과장이 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관계 기관ㆍ연구단체의 소속 임직원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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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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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