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위원회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시장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계기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국채시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하고 자문을 제공한다.1. 국채시장을 포함한 채권시장 및 관련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ㆍ전망에 관한 사항2. 국채관련 정책, 발행계획 등에 관한 사항3. 국채시장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응ㆍ자문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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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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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