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실무협의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시장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계기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국채시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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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