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비밀유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채시장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계기관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에 국채시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은 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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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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