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제4조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안전원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과 사무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임전결사항 중에서 다른 보조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협의를 필요로 하는 문서는 협의를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협의를 받지 못할 때에는 관련 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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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