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안전원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과 사무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1"과 같다.
②"별표1"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표1"의 위임전결사항 중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위임전결사항 중 ‘중요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 방향 변경이나 장기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 등 업무 비중이 큰 사항을 말하며, ‘일반사항’이란 단위업무의 기본 방향 변경 없이 관례적이거나 단순 집행하는 사항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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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3 시행된 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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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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