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 (대결문서의 사후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안전원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과 사무의 능률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결을 위임받은 직위에 있는 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부재시의 그 전결사항은 직무대리 규정에 의한 대리자가 대결하되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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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