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4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1조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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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대상제3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4조 ·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의 구성제6조 · 위원회의 기능제7조 · 위원회의 운영제8조 · 위원의 기피ㆍ회피제9조 · 심의결과의 반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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