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6-01-22 · 시행일 2016-01-25 · 소관 - · 총 29조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16-01-22 · 시행 2016-01-25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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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갈등영향분석제11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제12조 위원회의 구성·운영제13조 위원회의 기능제14조 심의결과의 반영제15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제16조 갈등조정협의회제17조 협의회의 구성제18조 의장의 역할제19조 의장의 선임제2조 정의제20조 협의회의 기본규칙 등제21조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제22조 협의회 절차의 공개제23조 비밀유지제24조 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운영제25조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제26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보고 등제27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협의 등제28조 갈등전문인력의 양성 등제29조 수당지급 등제3조 적용대상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책무제5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제6조 참여와 절차적 정의제7조 이익의 비교형량제8조 정보공개 및 공유제9조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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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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