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11조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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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 소관부서는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내 소관부서는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의장 1인, 관련 전문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③각 소관부서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협의회는 해당 갈등과 관련하여 현장 확인, 이해 당사자 면담 및 조정, 이해관계자 대표자간 갈등조정회의 운영 등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활동한다.
⑤각 소관부서에서 갈등현안별로 협의회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협의체를 협의회 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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