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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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②정부위원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안건 관련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민간위원은 대학 교수, 관련단체 임원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갈등 사안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결원이 된 민간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⑥정부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갈등관리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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