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갈등관리에 관한 종합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갈등관리 관련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3.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4.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6.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사무의 갈등관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갈등관리에 관한 종합 시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2. 갈등관리 관련 법령의 정비에 관한 사항3. 다양한 갈등해결수단의 발굴ㆍ활용에 관한 사항4.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6. 갈등의 예방ㆍ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갈등관리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