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업무주관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방송출연 등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증발급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고용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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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출연 등 취업목적을 위한 외국인 고용추천 관련 업무는 각 매체별 소관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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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출연 등 취업목적을 위한 외국인 고용추천 관련 업무는 각 매체별 소관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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