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활동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방송출연 등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증발급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고용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만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만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은 속옷광고 및 선정적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고용추천시 필요한 경우 피추천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