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추천신청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방송출연 등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증발급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고용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출연 등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고용추천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용허가추천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2.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제외, 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 제외, 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라 한다)4.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여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려고 하는 자5.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또는 이 사업자들에게 방송프로그램을 공급하려고 하는 자와 외국인 근로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하기로 한 대행사업자 (다만, 대행사업자는 외국인 인력파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로 등록된 자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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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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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