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고용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방송출연 등 취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증발급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한 고용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추천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 고용추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여권사본(기재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복사) 1부2. 삭제3. 고용계약서(번역 공증용) 1부4. 방송출연계약서 또는 피추천인의 방송출연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1부5. 피추천인 신원보증서 1부6. 외국인 출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1부7. 외국인 출연자가 15세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외에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8. E-6 비자 발급의 경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사본 1부(다만, 제3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신청하는 때에는 제외한다.)9. 외국인 출연자 이력서10. 삭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용추천신청서를 제출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고용허가 추천을 받고자 하는 외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따른 동의서(별지서식)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1. 추천의뢰인의 외국인 인력파견업 사업자등록증(단, 추천의뢰자가 방송사업자인 경우 제외) 1부2.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고용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용추천여부를 결정하고, 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고용추천서를 교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따른 고용추천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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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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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