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 (심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2. 기금운용계획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지출항목의 변경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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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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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