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장제도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분장하는 사람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국토교통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3조의10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기금관리 책임자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변호사, 회계사 및 자산운용가 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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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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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