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지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 및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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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별표 1]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원료명 | CAS No. | 화학물질명 갈라민트리에치오다이드 | 65-29-2 | 갈란타민 | 357-70-0 |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교감신경흥분성아민 | 300-62-9 | 구아네티딘 및 그 염류 | 55-65-2 | 구아네티딘 구아네티딘 및 그 염류 | 76487-49-5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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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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