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사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지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 및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장품에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및 그 사용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별표 2의 원료 외의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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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별표 2]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 * 보존제 성분 원 료 명 | 사 용 한 도 | 비 고 | CAS No. | 화학물질명 글루타랄(펜탄-1,5-디알) | 0.1% | 에어로졸(스프레이에 한함) 제품에는 사용금지 | 111-30-8 | 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3-아세틸-6-메칠피란-2,4(3H)-디온) 및 그 염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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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제4조 ·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사용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맞춤형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제6조 ·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 기준제7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