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맞춤형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8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지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및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고,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 및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원료를 제외한 원료는 맞춤형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다.1. 별표 1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2. 별표 2의 화장품에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3.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능성화장품의 효능ㆍ효과를 나타내는 원료(다만,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원료를 공급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화장품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원료를 포함하여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를 받거나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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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8 시행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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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