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위촉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회의 참석 위원은 회의시 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윤리 확인서를 각각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긴급하거나 대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③ 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전문가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제2조 ·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의 운영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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