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 제10조제1항, 「식품위생법」 제15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8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수행한 부서(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소속 부서를 말한다)의 장은 평가 결과와 그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인체위해성평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위해성평가 수행부서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부서(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소속 부서를 말한다)에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 등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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