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 (세부지침의 제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4조제6항,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ㆍ제3항에서 위해성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위해성평가 수행 등을 위한 세부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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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전문위원회의 운영제3조의2 · 실무협의회의 운영제4조 · 위해성평가의 방법 등제5조 · 독성시험의 방법 등제6조 · 위해성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세부지침의 제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